이전에 업데이트한, 도쿄 신축맨션 구입 에피소드에서, 일본에서 집을 사기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설명드렸다. 하지만, 주택 론을 이용해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, 납부한 세금(소득세, 주민세)을 최대 13년간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. 바로 그 제도의 이름은, 「주택 론 공제(控除)」이다. ※정식 명칭은, 주택차입금 등 특별 공제(住宅借入金等特別控除) 개인이 주택 론 등을 이용해서, 마이 홈, 즉,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,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, 이용 중인 주택 론 연말 잔고를 기준으로,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 (※납부 소득세를 전부 공제해도, 공제할수 있는 금액이 남은 경우는, 주민세를 공제) 언제 부동산을 계약했는지, 언제 입주했는지, 신축..